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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어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로잡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 당사자인 근로자가 관련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하는 한계가 있고, 근로자성 판단을 위한 기준의 일관성 부족과 과다한 기간 소요 등으로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고용관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 EU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힘과 동시에 근로자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고용형태 등을 반영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도입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무를 제공받는 사용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업무수행, 근로조건 및 고용문제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고용형태의 다양화라는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입법적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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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