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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070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과 출산전후휴가급여, 유산ㆍ사산휴가급여 등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의 범위를 둘러싸고 사업주와 근로자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은 통상임금의 정의가 불명확한 것을 이용해 근로자가 받아야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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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