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40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휴게시간 규정(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형태 다변화, 연차나 근로시간 단축 사용 활성화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여도 퇴근하지 못하고 해당 사업장에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이에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 면제 신청 시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2항 신설).

임이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