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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699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선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울산 동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0-1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1조는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4명 이하를 사용하는 사업과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규정만 적용하도록 해 일하는 모든 국민들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법」,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변화에 비추어서도 「근로기준법」적용에 예외를 두는 것은 그 정당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아 법에 따른 국가적 보호 필요성은 더욱 높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근로자에게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가지고 법을 개정할 경우, 이를 준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만을 가중시켜 법의 취지와 달리 범법자를 양산하고, 고용과 임금에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주게 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함께 요구됩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과 사업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안 제11조제1항),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를 구현하면서도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해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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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