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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156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혜경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정혜경진보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3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진보당 3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는 근로자 정의규정(제2조제1항제1호)의 해석과 관련하여,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근로자성의 징표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어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에도 증명자료의 부족으로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잘못 분류되어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가 법의 보호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증명책임을 명시적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한다는 점을 증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을 복멸(覆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한 요건을 증명하도록 함으로써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 한편 현행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인 사업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종속적 근로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근로제공으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정의를 노동현장의 실상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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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