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0400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태선의원 등 17인
- 선거구
- 울산 동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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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학생인 자녀에 관한 교사와의 상담, 참관수업 참여 등 자녀 양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저해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출산이나 육아를 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도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과 마찬가지로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60조제6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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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