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63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4-01-1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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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