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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0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의 제공 장소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지 않았지만 통념상 사업장에서 근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원격근로제 등 유연근무가 시행되었고, 이후에도 기후 변화 등으로 다른 전염병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형태, 평가보상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규칙의 내용에 자택 등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근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고 기업이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유연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잠재력을 높여주려는 것임(안 제9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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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