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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79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9-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주의 임금등 체불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체불임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사망 또는 퇴직한 근로자 외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는 형사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와 합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취지임에도, 실제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조건으로 체불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한 다음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게 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를 조정하여 받도록 강요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상습적으로 임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도록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피해자의 체불임금을 변제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43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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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