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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0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상 최대 근로시간 허용한도가 정해지지 않아 사실상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함.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과 같은 사유를 제외하고 업무량 폭증으로 인한 특별연장근로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지나친 과로가 이어지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재해ㆍ재난, 인명ㆍ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자 함. 또한,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안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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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