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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18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1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하거나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단시간ㆍ기간제 고용, 파견ㆍ용역과 같은 간접고용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형태의 차이로 인하여 근로조건의 차별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이 명시적으로 금지되는지에 대하여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현행법상 ‘사회적 신분’에는 기간제ㆍ파견직 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형태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등 판례 다수의 의견임. 또한 고용형태가 다르더라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하여는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서로 다른 고용형태에서 동일가치노동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역시 명확하지 않음. 이에 현행법상 균등처우의 원칙을 보완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한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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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