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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0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현행법 외에도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 또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다툼이 생기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해 일부 사용자의 경우 지급하여야 할 수당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상임금을 구성하는 기본급 금액은 줄이고 대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각종 후생복지비 및 상여금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함으로써 ‘기본급 쪼개기’ 등의 관행을 방지하고 저소득 근로자의 각종 수당 또는 급여 지급 수준을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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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