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3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영순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전 대덕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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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의 계약 형태만 기재하는 등의 관행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음.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하였음(21진정0587600). 이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안 제3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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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