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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58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우원식의원등14인
대표발의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노원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9-2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14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가 전국의 10인 이상 사업체 252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10월 ‘포괄임금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사업체의 37.7%는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 지급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하여 이른바 포괄임금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됨. 이러한 포괄임금제의 남용은 장시간근로 관행을 고착화시키고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는 지적이 많은 상황임. 이에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ㆍ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시간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근로시간을 인증하여 근로시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의 원활한 근로시간 기록 및 측정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2조ㆍ제114조제1호 및 제17조의2, 제50조제4항ㆍ제5항, 제50조의2, 제116조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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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