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31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9-0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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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업무수행 방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업무 보고 및 지시가 증가함. 평일 오후 늦은 시각 또는 주말ㆍ공휴일 업무 연락으로 인한 근로자의 스트레스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반복적, 지속적인 업무지시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경계선을 허물어 사실상 근무시간 연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임. 휴식의 리듬을 깰 정도로 반복적,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시간을 따로 들여 답해야 할 연락이 왔다면 초과근무로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사용자가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SNS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 지속적으로 근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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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