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75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2-1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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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휴양을 제공하여 노동의 재생산을 도모하고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간 고용노동부는 현행법 제60조를 해석하면서 재직기간이 1년인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 유급휴가 외에 추가로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도록 행정해석 해 왔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의 다음날에 발생한다고 보아 재직기간이 1년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판결하였음. 이와 같은 행정해석과 판례의 상반된 해석은 법률규정의 불명확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일선 기업의 인사 업무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인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6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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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