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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6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주영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김포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5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따라서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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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