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0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주영의원 등 16인
- 선거구
- 경기 김포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2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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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용자는 산업안전, 성인지 등 5대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있지만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 등의 여러 문제들은 사업주가 실제 노동 관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다수이며, 따라서 5대 법정 의무교육과 함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도 의무화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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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