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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2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등11인
대표발의
김미애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8-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 중인 근로자가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별도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이러한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유급이며, 다른 법률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급여 지급의 책임을 면하게 됨. 그런데 이러한 휴가는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출산, 유산 또는 사산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급여를 받을 수 없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부모보험급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현행법 상 출산, 유산 및 사산과 관련한 급여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4항 단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안번호 제0000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00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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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