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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노웅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마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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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