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4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위한 조치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행위자의 징계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가 이 법이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신고된 경우 사용자는 신고내역 및 조치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3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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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