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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8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송석준의원등10인
대표발의
송석준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이천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3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한 52시간의 한도에서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 52시간 한도가 2021.7.1.부터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소규모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개발업 등 IT업계의 경우 업종의 특성상 프로젝트 업무가 많아 단기간의 집중 근로를 통해 성과를 산출하지 않으면 연구개발성과를 내기 어렵고, 급변하는 세계적 연구개발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결국 IT 산업 도퇴로 이어지는 등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메랑 효과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허용되는 산업(현행은 운송업, 항공업, 보건업 등에 허용)에 연구개발업(IT업종)을 추가하여 IT업종의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운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주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가능한 업종에 IT업종(연구개발업)을 추가함(안 제59조제1항제6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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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