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2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3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상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관한 규정에는 직무상 비밀 엄수 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감독관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그 결과 노동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이 어느 한 쪽 편을 든다는 등 공정성 시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용자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ILO 제81호 협약(1947)에 위배되는 사례도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음. 특히 최근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하면서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는 바, 중립적이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근로감독관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이에 위배되는 경우 당사자가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의 기준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감독관은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103조제2항). 나. 근로감독관이 제10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근로감독관의 교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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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