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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5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6-0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의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을 계기로 임신한 여성근로자는 감염으로부터 자신은 물론 태아까지 보호해야 하므로 가급적 재난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감염병이 확산되는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자택 등 근무지역 외의 지역에서 온라인 원격근무를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임신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0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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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