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962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4-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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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일명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가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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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