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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62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엄태영국민의힘
선거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4-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 일명 ‘직장내 괴롭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은 사용자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집단 괴롭힘?따돌림을 당하는 등 ‘2차적 가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사용자가 즉시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법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가 ‘2차적 가해’를 받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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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