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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9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4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2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4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3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2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대표는 현행법을 비롯한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그로 인해 근로자대표의 모호성이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최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하여 유연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 속에서 근로자대표에 대한 역할이 더욱 필요함으로 근로자대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여성 근로자가 경제활동 및 생산활동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가 일정 수 이상이 고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를 2명 이상으로 하고, 이 중 반드시 1명은 여성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의 정의, 활동 및 임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노사간 원활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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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