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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8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력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가 도입된 이후 전자, 반도체, 패션, 건설기자재와 호텔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가 높아졌으나 짧은 단위기간과 승인절차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활용률은 3.4%에 불과함. 탄력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일본과 이탈리아의 경우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저하를 생산성 증가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있고,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하여 독일은 보건·의료분야뿐만 아니라 생필품의 생산과 데이터 네트워크 관리 등의 업무에 대하여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음.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1조, 제53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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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