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6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선우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서울 강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접수와 조사 주체가 동일 직장 내 사용자로 되어있어, 사용자가 괴롭힘 사건의 가해와 관련된 경우 이를 견제할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로 하여금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피해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금지행위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6조의3제2항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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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