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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4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0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미지급된 임금, 퇴직급여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불통계를 보면 오히려 재직근로자의 체불비율이 높으므로 재직근로자에게도 지연이자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임금액 및 그 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의 엉터리 계산이나 과소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불금액 계산 분쟁을 차단하여 신고사건 처리나 민사소송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2019년 기준 임금체불 금액은 1조 7,217억원, 피해근로자는 35만여명에 이르며, 임금체불 원인을 보면 의도적 체불, 악의적?상습적 체불, 임금 계산 다툼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체불이 68.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는 법원에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체불임금 외에 이와 같은 금액의 부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4, 제109조 및 제1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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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