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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220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이자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상주시문경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20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 및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 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나, 사업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지 않고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최근 입주민의 괴롭힘으로 인한 경비원의 자살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 괴롭힘의 범위가 직장 내 뿐만 아니라 고객, 도급인 등 제3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사각지대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제3자에 의한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하여 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6조의2제2항, 제76조의3제6항ㆍ제7항, 제109조제1항, 116조제1항 및 제11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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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