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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84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20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1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0인 · 더불어민주당 15 · 열린민주당 2 · 정의당 1 · 무소속 1 · 기본소득당 1

나머지 8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간호계 ‘태움’ 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근로자의 70% 내외가 괴롭힘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 2019년 7월 16일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었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주요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만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전대응을 사용자의 재량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존의 성희롱 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경협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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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