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9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구미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장시간근로, 고용차별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근로감독관의 부족과 업무과다로 인해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해도 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현장에 대한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명예근로감독관으로 위촉하여 근로감독관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제103조 및 제10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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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