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21854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6-04-22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6-05-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가의 분할 사용, 육아ㆍ돌봄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어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기를 희망하더라도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것임. 둘째,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ㆍ돌봄ㆍ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셋째, OECD 회원국 중 장시간 노동과 산업재해가 높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유로운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하여, 과로 사회로부터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 및 ‘실노동시간 단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 등을 금지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54조제2항 신설). 나.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5항 신설, 제110조제1호). 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제114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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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