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007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경기 의정부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4-2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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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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