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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53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는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계획들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 등에게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 확대 등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귀농어ㆍ귀촌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등을 수립할 때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 대상 지역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대하고,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나아가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귀농어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 및 시ㆍ군ㆍ구 귀농어ㆍ귀촌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귀농어ㆍ귀촌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다. 농어촌 지역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도 창업, 주택구입자금 등의 지원에서 세제상ㆍ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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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