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07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3-1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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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귀농·귀촌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인이 현지 주민과 마찰을 빚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마찰 중 상당수는 현지 주민의 이른바 텃세로 인한 것인데, 이를 중재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이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지 주민과의 마찰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함. 이에 이 법에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귀농·귀촌인과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및 분쟁조정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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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