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328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해식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9-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2-1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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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에 적합할 것과 산림ㆍ공원 등을 점용하는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리자 등의 허가나 승인 등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 허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산림ㆍ공원 등에서 수십 년에 걸쳐 사업자의 변경 없이 계속하여 궤도사업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사업 참여 기회의 제한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궤도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3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궤도사업 참여 기회의 확대 및 궤도 운행의 안전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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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