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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9373 · 제22대 국회

제안자
진종오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종오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3-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궤도 시설의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궤도 시설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등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궤도시설의 경우 노후 궤도시설의 비율이 높으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 발생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동절기에는 기온 변화 및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절기에 대하여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함. 이에 정밀안전검사의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동절기 월 1회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를 추가하여 안전검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궤도 시설의 안전한 운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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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