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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617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6-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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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