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617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1-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김경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