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한홍의원등18인
- 선거구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8인 · 국민의힘 17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군 내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당한 군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형법」이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는 달리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입법 미비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하급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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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