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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113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은 도박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도박죄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장병들의 단절감을 해소하고 자기계발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여가활동 보장을 위하여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였는데, 최근 병사들이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문제가 되고 있음.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해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휴대전화로 불법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는 85건에 달하며, 특히 적발된 병사들 중 일부는 일시오락을 넘어서 ‘도박중독’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부대 내에서 불법도박으로 적발된다 하더라도 현행법에는 도박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행 「형법」의 도박죄로 처벌되는데, 부대 내에서의 도박은 군복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일반 도박죄에 비해 더 강하게 처벌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부대 내에서 도박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부대 내에서의 도박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5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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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