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178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도읍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북구강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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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지 아니한 자녀 또는 손자녀가 19세가 된 경우에는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민법에 따른 미성년이 성년이 되어도 학업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실정임에도 상이유족연금 또는 순직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생활에 여러움을 겪고 있음. 이에 미성년 기준인 19세를 25세로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실질적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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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