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683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2-12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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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조직은 엄격한 위계와 폐쇄성을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피해는 신고 지연 및 은폐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상존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보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과 그 역할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지원의 범위와 책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는 실정임. 이에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가 수행 중인 상담ㆍ법률조언ㆍ의료지원 등 각종 피해자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함. 아울러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상관 보고나 수사기관 신고 외에도 군내 성(性) 관련 피해자 보호 업무 종사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사건을 초기 단계부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제43조제2항 및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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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