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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725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1-0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6 · 조국혁신당 3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명령 발령자에 대해서는 법규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령을 따라야 하는 하관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만을 명시할 뿐,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 경우 불복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에 대한 우려로 위법한 명령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지난 ‘12.3 내란 사태’ 당시에도 많은 군인들이 현행법상 복종 의무로 인하여 위법성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기관 장악을 시도하는 등 위법적 명령을 이행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명백한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라 수립된 ‘군인복무기본정책서(2018~2022)’에서는 “상관의 명령이 위법한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복종은 범죄”라고 적시하면서, 부당한 명령(사적 지시, 위법을 요구하는 명령,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해치는 명령 등)에 대한 거부권 및 신고 의무 법제화 검토를 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복종 의무를 준수함과 동시에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군인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를 방위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국군의 강령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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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