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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649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한규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김한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제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13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군인의 명령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24년 12월 3일 밤 벌어진 위헌ㆍ위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령의 경우,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군인'의 의무와 명령 복종의 의무가 충돌하는 사례가 발생함. 실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명령을 받아 투입된 일부 군인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명령을 복종해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큰 혼란을 겪었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군인의 명령 복종 의무 조항에 예외를 신설하여, 군인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도록 하고, 국가방위와 국민의 보호라는 군인의 기본 사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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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