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7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정숙의원등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추행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관을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군인이 상담을 담당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및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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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