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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17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등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7-2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1 · 열린민주당 1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인이 상사의 성추행으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추행에 대한 상담을 하는 전문상담관을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어, 이에 따라 군인이 상담을 담당할 경우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상담관을 군인이 아닌 민간 전문가로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가 성폭력피해 등으로 인하여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변호사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및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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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