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4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진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수원시무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5-28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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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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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