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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04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5-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부터 군인의 부실급식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급식 관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고, 각 부대 내부 규정 등을 근거로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군인의 급식이 군인 생활 및 전투력 확보 차원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급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군인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 좋은 급식에 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군인 급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군인 급식에 대한 품질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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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