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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29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1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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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