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29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11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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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외출·외박을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부대관리훈령」에서는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기록하여야 하고 도중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이 휴가·외출·외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신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휴가·외출·외박 사용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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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