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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505 · 제22대 국회

제안자
국방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6-04-22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6-05-07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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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군인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안 제34조) 나. 군인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를 상담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범위 확대(안 제4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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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