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214805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5-12-03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6-05-07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국방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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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 그 퇴역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지급하게 되는데,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을 통해 각 직역연금의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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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