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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96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4-0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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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