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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64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성일종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성일종국민의힘
선거구
충남 서산시태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1-15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병역자원의 감소, 병 복무기간 단축과 병 봉급 인상 추진으로 단기복무장교가 되기 위해 지원하는 인원이 지속 감소하여 우수한 초급장교 획득이 어려운 상황임. 현행법은 우수한 장교 확보를 위하여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병역의무 이행 방법을 선택할 시기인 대학 재학 기간 중 장교 지원을 장려하고 있음.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장교에 지원하는 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기복무장교로 복무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및 선발이 대학 재학 중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지원동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장려금 지급대상을 사관후보생이 될 예비장교후보생,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학생, 예비장교후보생이 아닌 대학 재학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일 될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졸업생으로서 지원에 따라 사관후보생이 될 학생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며, 향후 단기복무 간부의 지원율 제고를 위하여 장려금 지급 대상자 추가 지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효과적이고 시의성 있게 군 장려금 제도를 운영할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안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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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