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35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진표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진표무소속
선거구
경기 수원시무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7-28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28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15 · 국민의힘 5 · 무소속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이공계 대학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양성 후 장교로 임관하여 국방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에 대하여 장기적인 인력 활용이 어렵고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소요 대응에 미흡함 등 여러 한계가 나타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 국방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를 설치하여 국방 분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할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을 제정함에 따라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의 졸업생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하여 4년간 의무복무하게 하고, 그 밖에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의안번호 제235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진표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